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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일 친절한 택시운전자를 뽑아 개인택시 면허 신청때 경력가산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시민들로부터 이용한 택시 운전자에 대해 보고 느낀 서비스 정도를 택시안에 있는 ‘친절왕’ 우편엽서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9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해 택시 친절왕 금·은·동상 각 1명과 장려상 9명을 선정한다.

친절왕으로 선정된 운전자에게는 50만∼10만원의 상금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 신청 때 무사고 경력 3개월 가산혜택을 준다.

또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 내·외 연수가 있을 때 우선추천 혜택도 준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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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