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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민 절반 보상금 1억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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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연기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1억원에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 보상대상 4810가구 가운데 41.9%인 2020가구가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1억∼5억원을 받는 가구가 2116가구(43.9%)로 제일 많았고 5억∼10억원은 481가구(10%),10억원 이상은 193가구(4%)였다.

충남도의회 임상전(연기) 의원은 “이 지역 농민들이 농협에 평균 2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보상금으로 이를 갚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 다른 곳에 집과 땅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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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