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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플러스] 재활용사업자에 금리 0.8% 융자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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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설과 경영이 낙후된 영세 재활용업체의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총 융자액은 4억 5000만원, 업체당 융자한도는 1억 5000만원(시설자금 1억원, 운전자금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다음달 14∼28일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서는 서울시 환경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환경과(6321-4096)로 제출하면 된다.
200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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