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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일대 야산을 개발해 사업을 벌이려던 김모씨는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 당초 산 정상 부근까지 개발을 구상했으나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산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사업승인이 어려울 것”이란 말을 들었다.

김씨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현재 사업부지 축소 등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상담을 하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았더라면 부지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최소 40일가량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상담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업입지상담제는 ‘부지매입 이후 입지 부적격 판정’ 등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194건이 접수돼 24%인 47건이 상수원 수질악화나 생태축 단절 등 환경적 문제로 사업이 정상추진되기 어렵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만약 이들 사업자가 상담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토지매입비·설계변경비용 등 142억여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도 훨씬 단축됐다. 사전입지상담을 받은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에 평균 19.8일이 걸렸으나 그렇지않은 사업은 25.3일로 5.5일이 더 걸렸다. 국토환경보전과 김은경 사무관은 “이 제도는 규제중심의 환경행정을 서비스 행정으로 변모시킨 혁신행정의 표본”이라고 자평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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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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