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급이상 노조 금지’ 헌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3일 공무원노조 가입허용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 등으로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외국에서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부서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처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관련 법 조항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무원 노조 가입을 제한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 법은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고 6급 이하와 5급 이상을 차별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2-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