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21일 광화문 공연 17만 인파 예고… 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중심 용산’ 용산구, “청년 정책 주체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급이상 노조 금지’ 헌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3일 공무원노조 가입허용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 등으로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외국에서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부서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처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관련 법 조항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무원 노조 가입을 제한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 법은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고 6급 이하와 5급 이상을 차별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2-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일자리 정책은 영등포가 ‘서울 최고’

고용률·여성 고용률 3년 연속 1위

도봉구, 본격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홍보·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 사업 추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확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