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외국에서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부서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처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관련 법 조항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무원 노조 가입을 제한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 법은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고 6급 이하와 5급 이상을 차별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