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를 16층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당초 2종 주거지역 층고가 ‘최고 12층’으로 제한돼 건물이 획일적으로 지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평균층수를 17층으로 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되고,16층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덕지구 등 2종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전체 건물들이 평균 16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23∼24층 높이(임대주택 건설 포함시)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평균 20층’ ‘평균 18층’ 등의 완화설로 불안하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균 15층에서 1개층 완화된 것이어서 큰 혜택이라곤 볼 수 없다.”면서도 “종전 최고 12층에서 한결 완화된 것이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효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건교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1개층 더 올린 것을 놓고 재의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건교부도 서울시의 노력을 평가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