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개업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금 지급이 가속화되면서 보상금 수준과 재산문제 등을 놓고 다툼이 빈발하자 ‘한건’을 잡기 위한 것이다.
8일 이 지역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초 최모 변호사가 남면에 개업한 데 이어 서울에서 4년여간 활동하던 김모 변호사가 조치원읍으로 옮겨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던 윤모 변호사도 지난해 8월 연기 조치원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2000년 대전에서 서울로 옮겼다 5년여 만에 행정도시 예정지로 이전한 것이다.
그동안 연기 주민은 대전지법과 대전지검 산하 지원·지청이 없는데다 상주하는 변호사도 없어 인근 대전·청주로 가 민·형사사건을 맡겨 왔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지금도 대전이나 청주로 많이 가지만 우리에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이 적다.’‘부모나 형제간에 재산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등의 상담을 많이 해온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등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도 지난해 12월 천안에서 활동하던 Y법무사가 소속 지부를 연기로 옮기면서 모두 6명으로 늘어나 토지보상 등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법원·검찰이 있는 공주도 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K모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 졸업 직후 반죽동에서 개업,3명으로 늘었다.
연기의 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상담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수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하다.”며 “행정도시 건설이 더 진척되면 좋아질 것으로 보고 개업을 했다.”고 말했다.
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