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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관련 골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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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더라도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문제삼지 않았다. 앞으로는 골프를 함께 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국 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야 한다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화투나 카드 등 사행성 오락도 예외없이 전면 금지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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