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국 행정기관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쳐야 한다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화투나 카드 등 사행성 오락도 예외없이 전면 금지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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