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10∼15일 직원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당 5000원 정도의 수당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보도자료를 냈다.
자원봉사를 하면 민간인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교통비조로 하루 1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
또 수당은 공무원이 휴일에 일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 자원봉사활동 기간은 토요일(15일)을 빼면 모두 평일이어서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근무시간에 실시될 수밖에 없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셈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 도는 5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콘도사용권을 우선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참여율이 30%를 밑돌아 이같은 인센티브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지만 근거없는 수당을 주면서까지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