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은 자원봉사도 업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근거도 없는 수당을 주기로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15일 직원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당 5000원 정도의 수당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보도자료를 냈다.

자원봉사를 하면 민간인은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교통비조로 하루 1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

또 수당은 공무원이 휴일에 일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 자원봉사활동 기간은 토요일(15일)을 빼면 모두 평일이어서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근무시간에 실시될 수밖에 없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셈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 도는 5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콘도사용권을 우선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참여율이 30%를 밑돌아 이같은 인센티브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지만 근거없는 수당을 주면서까지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4-4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