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선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호적등·초본 등 개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호적부 열람 및 발급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 호적법이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타인의 호적부를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 경산시장 선거에 예비등록한 A후보의 지지자가 최근 상대 B후보의 호적 관련 서류 8통을 시청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B후보측에 의해 밝혀졌다.
A후보 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첨부한 탄원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 특정 정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사용처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B후보 측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호적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호적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A후보 측에 의한 일방적인 상대 후보 호적부 사용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호적업무 관계자들은 “호적법에 ‘호적부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발급 신청시 부당한 목적을 기재하는 민원인은 없다.”며 “호적부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