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30일 “최근 여성가족부에 김포신도시 성별영향평가를 신청했다.”면서 “여성부가 시의 신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별영향평가는 택지개발에 있어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여성부가 직접 수행한다.
시가 성별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은 김포신도시를 여성이나 아동들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여성부가 시의 요청을 수용하게 될 경우 시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6개월가량 평가작업을 벌여 시에 통보하고, 시는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사각지대 CCTV·보안등 설치 등 범죄예방 조치, 통학거리를 고려한 학교 배치, 여성 직업·평생 교육기관 설치, 여성·노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정류장·경전철·횡단보도 도입 등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