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회의에서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국토 개발과 환경 보존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토록 지시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에 대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속가능성을 검토,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2006-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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