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의 감사에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11명을 적발, 이 중 M국장과 L과장 등 2명을 충남도에 중징계 요청했다.
M국장은 지난해 말 재산등록 과정에서 2억원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누락 신고하고 부하직원의 소하천내 공작물 위법설치 및 시내버스·택시승강장의 유지보수 이중계약을 관리하지 못했다.
L과장은 지난해 4월 우수공무원 선정을 명분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와 추석 등에 여행비, 떡값조로 5차례에 걸쳐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모두 500만원을 받았다.
A과장은 시내버스·택시승강장의 유지보수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인이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사업비를 분할한 뒤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가 적발됐다.
7급 직원 C씨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불법 교체하는 등 감사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