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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돈받은 천안시공무원 행자부, 2명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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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비용조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각종 비위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의 감사에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11명을 적발, 이 중 M국장과 L과장 등 2명을 충남도에 중징계 요청했다.

M국장은 지난해 말 재산등록 과정에서 2억원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누락 신고하고 부하직원의 소하천내 공작물 위법설치 및 시내버스·택시승강장의 유지보수 이중계약을 관리하지 못했다.

L과장은 지난해 4월 우수공무원 선정을 명분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와 추석 등에 여행비, 떡값조로 5차례에 걸쳐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모두 500만원을 받았다.

A과장은 시내버스·택시승강장의 유지보수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인이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사업비를 분할한 뒤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가 적발됐다.

7급 직원 C씨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불법 교체하는 등 감사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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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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