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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아파트 세금 더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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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시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탄력세율이 달라 가격이 싼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시세 포함) 8274억원에 이어 9월분 재산세 323만건에 1조 208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대비 16.2% 증가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236만건 395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87만건 8131억원. 이에 따라 7,9월분을 합해 올해 서울시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모두 2조 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순수 재산세(시세 제외)는 지난해에 비해 15% 많은 1조 745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7.6% 증가한 9617억원이며, 전체로는 전년에 비해 16.2%(2840억원)가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45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었고,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은 아파트는 탄력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8.8% 증가했다.

인상률 낮은 단독·연립주택 부담 줄어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연립주택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줄었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1246억원(전년 대비 14.8% 증가), 토지분 재산세는 28.7% 늘어난 489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105%,3억∼6억원 주택은 110%여서 총 236만 3000가구의 53.1%인 125만 4000가구가 법 개정 혜택을 보게 됐다. 반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전대로 150%가 적용됐다.

세부담 상한 완화 규정은 7월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7월분 납부시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해 더 낸 세금은 9월분 재산세 과세시 차액을 빼고 내면 된다.

강남구 최다 강북구 최소

탄력세율에 따라 세금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5억 42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탄력세율 50%를 적용, 37만 656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반면에 공시가격이 3억 1200만원에 불과한 노원구(탄력세율 20%) 하계동 우성아파트 44평형은 41만 6000원이 부과됐다. 또 공시지가가 3억 8900만원인 성동구(탄력세율 10%) 옥수동 극동아파트 50평형은 56만 4670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한편 자치구별 재산세액은 강남구가 1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34억원), 송파구(895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강북구는 153억원에 그쳤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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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