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에 주민복지와 고용, 여성·보육,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전담할 직원 17∼20명으로 이뤄진 1개 과(課) 규모의 부서가 별도로 설치된다.
또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밀착상담이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업무지침서를 만들어 통합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