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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수익높은 민자이익 일부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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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의 이익 중 일부가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총사업비 5740억원)의 우선협상자 선정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2006-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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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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