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의 이혼특례 조항이 신설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특례조항에 따르면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경우에도 단독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18일 이후 취적(就籍)한 탈북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