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7일 의왕 주민에게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에 요금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의왕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 소음 및 배기가스 고통을 감수했고, 특히 요금소가 의왕에 있어 이 지역 피해가 컸다.”며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왕복 4차선의 의왕∼과천 고속화도로(10.8㎞)는 1993년 개통됐으며, 현재 승용차를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 도로 전체 구간 중 7.5㎞가 의왕시 행정구역을,3.3㎞가 과천 구역을 가로지른다.
경기도가 의왕시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자 도로 일부가 지나면서도 혜택에서 제외된 과천과 화성 등 시민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해문(과천) 도의원은 “같은 도로가 의왕시와 과천시를 모두 통과하는데 의왕시민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과천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유료도로 이용료는 이용자가 얻는 시간과 비용 등 편익에 대해 수익자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논리대로라면 판교톨게이트 주변의 분당·판교 주민들에게도 통행료를 면제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