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관계자는 “영업손실 보상은 건축물의 불법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 신고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어렵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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