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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무허가 건물내 영업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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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 출입구 공사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 내 가구판매점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부산교통공사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가구판매점은 지난 1994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곳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했으며, 각종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사측은 판매점이 무허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영업손실 보상은 건축물의 불법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 신고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어렵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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