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왕복 4차로 이상 대로 20곳에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이나 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을 1.2m에서 0.8m로 줄이고, 건물 밖 기둥에 간판을 매단 지주간판 높이도 10m에서 5m로 줄였다.
서울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를 고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도로는 삼성로, 남부순환로, 테헤란로, 양재대교, 압구정로, 강남대로 등 20곳, 총연장 77.65㎞이다.
우선 압구정지역을 시범가로로 선정,2월부터 정비한 뒤 단계별로 강남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가로에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강남구시범가로광고물자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3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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