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일까지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제1차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자를 받는다.2월말 현재 중랑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2007년 2월28일(3개월)까지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2006년 7월1일 기준으로 유류가격 대비 실제 유류세액 인상분의 100%로, 경유는 바이오디젤(BD) 혼합 비율에 따라 1ℓ당 186∼283원선,LPG는 1ℓ당 186.50원을 지급한다. 교통행정과 490-3482.
2007-3-6 0:0: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