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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7% “육아휴직 경력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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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육아 휴직이 대폭 허용되고, 인사 규정상으로는 불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10명 중 3명꼴로 육아 휴직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 분위기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가 지난해 말 44개 행정기관 남녀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8일 중앙인사위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내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31.5%가 ‘사용이 어려운 편이다.’고 답했다.‘육아 휴직이 직장 경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7.1%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49%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고,3.9%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부정적인 영향의 유형에는 응답자 모두가 ‘보직 배치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료에 대한 직장 분위기과 관련해서는 46.0%가 ‘이해는 하지만 일을 떠맡게 돼 불평’이라는 반응이었다.27.7%는 ‘이해하고 동료들이 일을 나눈다.’고 했고,18.9%는 ‘대체인력이 투입돼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조직의 업무 공백(34.3%), 경제적 어려움(26.7%), 개인적 경력 단절(14.1%), 복직 후 인사 불이익(13.4%), 복직 후 적응문제(11.0%) 등을 꼽았다.

한편 중앙인사위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5명 중 1명꼴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서도 육아 휴직이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출산 휴가자는 3008명으로 2005년보다 25.2% 증가했고, 육아 휴직자는 2005년 962명에서 1251명으로 30% 늘었다.2003년 786명,2004년 794명,2005년 962명 등 계속 늘다가 지난해엔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가운데 20.24%가 육아 휴직을 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은 0.58%에 불과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취학전’자녀를 둔 공무원까지로 확대된다.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전혀 없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3-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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