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이스티커 부착 차량은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및 정기권 우선 배정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할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전자태그 차량만으로 제한해왔다.
서울시는 2003년 7월 승용차 도심 이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스티커 방식의 요일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요일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1월 요일제를 전자태그 방식으로 바꾸었다.
전자태그 요일제에 참여하면 혼잡통행료 감면은 물론 자동차세 5% 감면, 자동차 보험료(메리츠) 2.7%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