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결혼을 했더라도 당장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아무런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해외에 나갔다 온 기간을 뺀 순수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지나야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 가운데 국적 미취득자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1만 8000여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국적 미취득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을 선정,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강검진은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담당하며 간 기능·혈액·방사선·당뇨·면역혈청검사 등 12개 종목을 검사,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성과가 있을 경우 내년부터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