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플러스] 재개발 정보 조합원에 공개 권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주택재개발 사업자가 조합원 등의 정보 공람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건교부도 이번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재개발조합 운영 등에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사업 시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조합 설립·운영, 시공사 선정 등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간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7-5-29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