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주택재개발 사업자가 조합원 등의 정보 공람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건교부도 이번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재개발조합 운영 등에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사업 시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조합 설립·운영, 시공사 선정 등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간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07-5-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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