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해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 때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둘째 자녀 50만원 이내 ▲셋째 100만원 이내 ▲넷째 300만원 이내 ▲다섯째 500만원이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정복지과 2104-1653.
2007-6-2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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