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경영난을 덜기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2007년도 2차분으로 올 3∼6월(3개월)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이다. 신청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증빙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 적정성 여부를 가린다. 지금액은 전액 국비로 서울시에서 개별통장에 입금시킨다. 경유는 283.11월/ℓ,LPG는 186.50원/ℓ 등이다. 교통행정과 2127-4885.
2007-6-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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