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20일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율표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명함크기로 특수코팅 처리된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이달부터 배포돼 주민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존 A4 용지 크기의 요율표는 보관·휴대가 불편한 반면 지갑 등에 꽂고 다니다가 즉시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함 크기의 중개수수료율표를 배포하는 것은 중개사무소에 요율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할 뿐 아니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율표는 구청 민원부서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과 지역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