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독거노인 방문접수
서초구는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반장이 직접 집을 찾아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해주는 서비스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마감일이 오는 16일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규정 자체를 몰라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초구에선 29일 현재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6015명 가운데 2300명(14.4%)만 연금신청을 했다. 게다가 최근엔 기초연금을 신청해준다면서 인감을 발급받아 다른 용도에 쓰는 사기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서초구는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는 우선 전체 통·반장에게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연금신청과 접수를 하기로했다. 또 대상자의 가족이나 이웃이 방문신청 할 수도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모이는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등도 방문해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노령연금신청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 노령연금 수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매달 2만∼8만 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소득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연금 수령 사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종 신청률은 80%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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