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군수가 상품권을 전달한 이유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원 운영 금지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순창 옥천인재숙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권을 전달받은 도의회 비서실은 이를 곧바로 37명의 의원들에게 5만원 상당씩 나누어 주었다. 이종선 도의회의장 비서실장은 “순창 부군수가 상품권을 가지고 와 5만원씩 분배해 의원들 방에 넣어주었다.”고 말했다.
방에 있던 도의원들은 이 상품권을 받았고 의원 총회 때문에 방을 비웠던 10여명의 의원은 상품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곧바로 회수해 순창군 직원에게 전달됐다.
김병곤 의장은 “일부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들어와 이를 모두 회수해 반납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는 “군정 설명회를 위해 의회를 방문하는데 특산품인 고추장을 가지고 가려 했으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상품권을 가지고 갔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