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하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재래시장,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팔리는 액젓류 15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26%인 4건이 불량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영천의 A업체가 만든 제품(2건)은 총 질소의 농도가 기준치(0.5% 이상)보다 훨씬 낮은 0.3%에 그쳐 덜 숙성됐거나 물을 탄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남 김해의 B업체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를 사용했으며 충북 영동의 C제품도 총 질소 농도가 0.38%에 그쳤다.
연구원은 불량 액젓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원·안양 등의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액젓은 어패류에 소금을 가미해 숙성시킨 발효식품으로 오랜 숙성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부 제품은 숙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액에 소금물을 탄 뒤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