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역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는 주민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다.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등을 준다. 쌍둥이는 각각 지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뒤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2127-4245.
2007-12-1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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