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주민으로,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1∼4급이 포함된 가구 ▲65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가구(3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 필요) ▲저소득 모·부자 가구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구 등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원수 기준 2인 이하는 매월 3만 3000원,3∼4인은 4만 2000원,5인 이상은 5만 5000원을 지급받는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장애인복지카드사본(해당자) 등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성북구 사회복지과(02-920-3267)로 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