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립·다세대 주택 중 철근 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연한을 기존대로 30년으로 하되 연와조·조적조(벽돌) 구조물은 20년으로 완화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또 재개발사업 때 조합원이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해 현금으로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일반 분양할 주택을 그 부족분에 한해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조합원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