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6일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연기군수 재선거 때 국민중심당 최준섭(현 군수·자유선진당) 후보측 관계자로부터 1인당 10만∼40만원씩 돈을 받은 지역주민 40여명이 자수를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민에게 금품을 건넨 최 군수의 동생(45)을 선거 직전, 최 군수가 운영하는 주류업체 직원 오모(37)씨를 최근 각각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주민들은 선거 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돈을 뿌려 어느 주민이 받았는지 알고 있는 오씨가 검찰에 전격 구속되자 지난 21일 16명을 시작으로 하루 5∼6명씩 자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행위가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최모(44·여)씨가 증인은닉 혐의로 전날 검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오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까지 자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씨 등을 수사하면서 주류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돈을 받은 주민이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까지 나서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며 “자수해오지 않은 주민들은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