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와 행자부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자문위원회 등 43개 위원회를 추가해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행정자치부가 ‘2007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이하 등으로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 22개는 폐지·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정비대상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0년 3월 설치 이후 회의실적이 전무한 시·도교육분쟁조정위와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2회에 불과한 감사청구위 등 10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 등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12개는 통폐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성격·기능상 위원장을 장관급 등 고위직으로 둘 필요가 없는 주택정책심의위 등 12개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과학기술부 등 34개 중앙부처에서 135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위원 위원만 1344명에 이르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지난 1월 인수위의 정부위원회 정비안과 마찬가지로 13개 과거사위 가운데 12개 위원회의 목적·기능이 진실화해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동북아시대위 등 5개 위원회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