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122일 단축… 재건축인가 6개월 앞당겨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122일 단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행정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건축허가 기간은 4개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기간은 최대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건축허가 기간 4개월 단축
서울시나 자치구, 민간사업자가 평가 주체가 돼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이다.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에 이르러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되는 주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로 인해 개발 사업비의 증가는 물론 주민들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 기간은 현재 11개월→7개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는 16개월→10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3단계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1단계가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제출,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 심의 등이다. 또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과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토록 유도해,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더욱 강화
시는 기간단축으로 자칫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 ▲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 사전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10일부터 실시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무영 환경행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주민들도 입주지연에 따른 불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경영향 평가서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등 관련 절차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7-4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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