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시청사와 김포경찰서 일대 구 도심 221만㎡(김포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2013년 7월28일까지 지구 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토지를 20㎡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아파트 7개 지역은 제외된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24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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