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사한다. 환경오염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매년 3월과 9월,2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맑은환경과 490-3370.
2008-8-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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