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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킹·콘도 청탁땐 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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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도 개선안 마련… 공공기관 편의제공 점수화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각종 편의제공 항목도 공공기관 부패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금품과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골프부킹, 콘도예약, 행사지원요청 등 각종 편의제공 여부가 부패지수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민원인이 체감한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항목인 ‘외부청렴도’에는 부패지수 이외에 공공기관 투명성지수와 업무처리의 도덕적·법률적 측면을 보는 공직자 책임성지수도 추가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청렴도지수가 9점대에 육박해 변별력과 실효성이 사라졌다.”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의식 수준에 맞춰 부패 개념을 확대, 그동안 참고사항으로만 조사해 왔던 편의사항 제공도 점수화(1∼10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관청렴도는 8.89점.9만명 가운데 361명이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의 청탁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실제 드러난 것보다 청탁행위 등은 훨씬 많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자를 이용한 대리예약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2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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