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민원도 하루안에 끝낸다”
광속(光速)이 행정의 키워드가 됐다. 과거 열흘에서 보름 이상씩 걸리던 민원이 웬만하면 ‘당일치기’로 다 처리된다. 이같은 스피드 행정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바뀐 까닭이다. 공복(公僕)이 민원인에 게 전향적으로 다가섰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진 결과다. 초스피드 행정의 선두주자 서울 송파구청을 찾아가 봤다.‘늑장 행정이란 없다. 어떤 민원이든 하루 만에 끝낸다.’
서울 송파구가 ‘초스피드 민원 해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원 1일 처리제’를 도입한 지 6개월도 안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18일 “공장등록을 비롯한 창업과 옥외 광고물 게시 등 인·허가 신고 사무와 관련한 민원 245종을 접수 당일 처리하기 시작했다.”면서 “종전엔 10일 이상 걸리던 업무가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업무 프로세스 전환으로 하루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민원 1일 처리제’ 시행 이후 송파구에선 구민들이 인·허가를 위해 수차례 구청을 찾거나 관계 부서를 헤매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나머지 절차는 구청 직원들이 초스피드로 챙겨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전엔 7일씩 걸리던 공장등록 업무가 단 하루 만에 처리되고, 신원조회 등으로 3일~20일이 걸린 약국·음식점·세탁소·목욕탕 신고 업무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송파구의 설명이다.
또 최장 20일 걸리던 장애인의료비 청구업무는 즉시 처리체계로 바뀌었다. 내부 검토와 업체 조회 업무를 없애고, 구청 직원이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로 내용을 확인한 뒤 즉시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도 사후 현장확인제를 통해 종전의 7일에서 하루로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김 구청장은 “복잡한 민원 사무를 단순화하고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무를 통합하는 한편 2차례 이상 방문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한 차례 방문 또는 택배 등을 통해 방문 없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그러나 도시계획과 같이 별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무와 안전 검사가 수반되는 업무 등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1일 민원 처리’ 항목에서 제외했다.
송파구는 ‘민원 1일 처리제’ 도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부서의 민원처리 속도 파악을 위한 ‘민원 처리 스피드지수’를 측정한 결과, 민원 처리 속도가 매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 종전엔 10일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8월에는 5.6일을 줄여 4.4일 만에 처리했고, 9월엔 6일을 줄여 4일 만에 처리했으며, 지난달에는 6.3일을 단축해 3.7일 만에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구청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지가·시세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은 구청을 찾지 않고도 안방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포털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원인이 아무 곳에서나 컴퓨터를 통해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는 물론 거래 시세, 공시지가, 토지특성, 개발계획 및 건물사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민원처리 과정의 혁신은 외형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는 작업이었다.”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내 주민 중심으로 바꾸고 민원처리 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1-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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