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초과인원이 발생한 서울,인천,강원,대구,광주,충북,충남,전남,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는 당분간 신규채용이 힘들 전망이다.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인천 21명,대구 32명,광주 3명,강원 19명,충북 10명,충남 49명,전남 50명,전북 1명 등이다.
자체 정원을 정부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자체 정원을 책정하는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의 경우,해당사항이 없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