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월세 저소득층에 임대 보조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月 4만3000~6만5000원 지원

서울 금천구는 월세로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살고 있는 구민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단,수급자 제외 한 일반세대)이고,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58만~18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주민 가운데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국가유공자,장애인(1~4급),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월이상 등재),저소득 한부모 세대,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이상 등록된 65세이상 홀몸노인,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는 73만~23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16일까지(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혜택부여)이며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통장사본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을 고려하여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매달 지급되며,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6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