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신청대상은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다.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본인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 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교통행정과 490-3482.
29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신청대상은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다.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본인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유류 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교통행정과 49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