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서울시 세금을 24시간 텔레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세금납부 고지서에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이 서비스에는 우리·신한·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이 먼저 참여한다.또 관계 법령을 개정해 편의점과 대형할인점,지하철역사 등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를 활용한 휴대전화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고지서 상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금융거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비율이 80%에 이르지만 세금납부는 17.8% 수준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이를 내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세금납부 체계도 금융거래 변화 추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2-1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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