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2~16일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2008년 11월30일 현재 도봉구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9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교통행정과 2289-1050.
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2~16일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2008년 11월30일 현재 도봉구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9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교통행정과 2289-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