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는 이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3일간,2단계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각각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재래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비상구 사례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운동을 편다.화재예방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영화상영관 등이다.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1단계는 이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3일간,2단계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각각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재래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비상구 사례 신고센터 운영 및 고발운동을 편다.화재예방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영화상영관 등이다.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