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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2개마을 집단취락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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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 260번지 1만 5033㎡ 등 개발제한구역 내 22개 마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수가 10호 이상,99호 이하(호수밀도 ha당 10호 이상)이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을 일컫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 등 종로구 4개 마을을 포함해 우면동 500의4 일대 송동마을 등 서초구 6곳,자곡동 220의5 일대 쟁골마을 등 강남구 3곳,고덕동 573일대 가재골마을 등 강동구 9곳 등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모두 49개 마을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같은 승인을 받았으며,자치구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22곳을 이번 심의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건축 연면적이 300㎡(건폐율 60% 기준)까지 허용된다.특히 건폐율을 40%로 적용하면 3층 이하(용적률 100% 이하) 범위에선 최대 연면적 제한이 없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비의 7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8-12-2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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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