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문기관 검사를 조건으로 계약된 물품은 올 1월부터 이들 기관의 품질검사를 거쳐 수요기관에 납품된다. 전문검사기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 품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콘크리트블록과 공기살균기, 방독면, 방음벽 및 방음판 등 15개 품목이다.
특히 전문검사기관은 납품여부를 결정하는 합·불합격 판정 기능과 함께 납품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문도 맡게 된다. 조달청은 현행 15개인 검사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검사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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