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관내 학교의 학부모로서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영양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축산학·농화학·화학·식품공학·식품영양학·위생학 등을 전공한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촉 전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자 등이다. 신청은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2627-2632)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